법인 수익의 시기 분산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인을 만들고 나서 

수익에 대해서 시기 분산은 

합리적인 수준에서만 해야 해요. 

너무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또 의도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조정하면 

세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인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요하면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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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시기 분산만 가능

법인이 운용하는 시기 분산 전략은 

법인 이익과 법인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세금을 낮추는 전략인데요. 

이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조정하면 

세무 기관 우리나라는 국세청이죠. 

국세청의 감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의적인 이익 조작을 하거나 

불법적인 시기 조정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래요.

즉 과산세를 받을 수 있으니, 

법인세를 줄이기 보다 

더 비용을 내게 되는 상황은 피해야겠죠?

그래서 무엇인 법적 기준이고 

합리적인 시기 분산의 수준인지 알아볼게요.


수입시기의 귀속연도

법인세법 시행령 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르면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법인세법 법령 바로가기!


그리고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르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바로가기!


이외에는 특별하게 더 기술된 시기 및 배분, 

분산에 해당 하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손익 귀속연도의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구분했으므로, 

손익을 확정하는 시기를 잘 조절하는 게 관건이예요.

사실 사업을 하면 

싸게 구매해서 비싸게 파는 것이 

당연한 논리지요. 

하지만, 매입한 금액보다 더 싼 가격으로 

다른 경쟁자가 물건을 팔고 있다면, 

빠르게 물건을 팔고 

최소한 재고가 쌓이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겠죠. 


여러가지 경우를 고려할 때 

손익이 확정된 시기는 연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익이 확정된 시기를 조절을 통해 

수익을 조절하여 세율을 낮출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할 수 없는 법인만 가능한 것이니 

법인 전환에 대해서는 5억 원 이상 수입이 있다면 

빠르게 고민해 보세요. 수입금액이 5억 원이 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아래 바로가기에서 추가로 확인해 보세요.


법인 전환하면 뭐가 좋을까 바로가기! 


 

하지만 감가상각 방법이나 

비용 처리 방법을 너무 변칙적으로 조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문 세무사와 절세 전략을 협의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지요.


왜 시기 분산을 할까?

법인이 앞으로 얼마나 잘 운영될 지, 

미래 수익이 많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수익이 급격하게 내려가거나 

운용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을 고려해서 미리 지출할 때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반대로 미리 비용을 처리해 놓았는데, 

내년에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만 많이 내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익을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고려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법인이 월급 줄 돈은 있어야

매월 배당 또는 이익 배당을 고려하고, 

월급을 줘야 하지요. 

그런데 자금 관리를 잘못하면 

직원이나 임원 월급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법인 운용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시기 분산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고, 

이건 세금 절감보다 사업 운영을 보다 

안정성 있게 운용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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