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벌써 5억 원이 넘으셨나요?
법인 전환으로 세금 절감의 효과를
확인해 보세요.
자영업 같이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높아지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고,
법인으로 전환해서 절세 혜택을 높여보세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5억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예요.
법인 전환하면 받는 혜택
국세청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에 따르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세금을 잘 내고 있는 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개인사업자가 일정 이상의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을 때,
장부기장의 내용을 세무사에게 확인 받고
제출하는 경우를 말해요.
아무래도 세무사에게 정확히 확인을 받은
세무 신고는 성실? 하다고 말할 수 있으니,
세금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려는 국가의 혜택이예요.
우선 해당 대상기준은 수익이 5억 원으로
사업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다양하고,
매출액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가장 먼전 법인 전환으로 받게 되는 혜택은
법인의 세율이 9% ~ 19% 사이로
개인사업자 세율보다 낮은 편이죠.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매년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되니,
법인으로 전환하면 낮은 세율로
세금 혜택을 올릴 수가 있어요.
참고로 법인은 이익을 분산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절세의 혜택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예요!
법인 전환하고 3년 간은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3년 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성실신고 확인비용도 세액공제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세무사에 세무 기장을 의뢰할텐데요,
이 때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한 금액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세무사에 기장 의뢰할 때는
부담 없이 의뢰해 보세요.
세무 관리는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최고입니다.
언제 법인으로 전환할까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말 자체가
기업의 회계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세무 신고를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법인 전환 후 3년 간은
성실하게 세무 신고를 해야 해요.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전환할 때 세무사는
어디로 할 지 고민도
미리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 처음부터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법인으로 변경되면 세무 신고가 필수이니
항상 기억해야 해요.
법인은 인적 분산을 이용한다
개인사업자는 아무래도 1인 사업자이다 보니,
세금도 혼자 다 감당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주주와 임원으로
분산해서 세금을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인적 분산이라고 하죠.
가족 법인이면, 배우자나 자녀를 이용해서
절세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수익은 낮으니 세금이 낮다는 말 이죠.
그래서 법인은 인적 분산으로
세율을 낮춰서 세금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적 분산 전략은
어떻게 할 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주주나 임원이 받는 월급, 배당금 등을
조절해서 최저의 세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해요.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법인의 인적 분산을 이용한 혜택은
추가로 글을 올리도록 할게요.
법인은 시기 분산을 이용한다
인적 분산에 이어서
또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수익을 분산 시키는 방법 이예요.
법인은 분기 별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수익이 많이 나오면, 세율이 높기 때문에
수익을 분기 별로 낮게 낮출 수 있도록 분산 시켜요.
시기를 분산 시켜서 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로는
할 수 없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5억 원이 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해서 소득 세율을 낮춰보세요.
참고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전무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셔야 해요.
법인은 미처분 잉여금 처리를 이용한다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주주, 임원을 통한 인적 분산에 추가해서
미처분 잉여금을 통해서
세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법입은 이렇게 세금의 크기를 조절하고,
시기를 구분하고, 대상을 쪼개서
세율을 줄일 수 있어요.
법인으로 전환하면 좋은 점이 많죠?
미처분 잉여금은 영업이익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발생한 수익을 줄이고,
세율을 줄이는 방식이예요.
시기 별로 수익은 발생하지만,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미처분 상태로 잉여금을 조절하면
수익이 부족한 시기에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법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처분 잉여금을
계속 처분하지 않은 상태로 할 수 없으니,
수입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분배해서 고려해야 되겠죠?
부자들이 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궁금하시면
아래 추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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