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법인 만드는 이유 (가업승계와 절세)

부자들이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만들어서 절세하고 있는 거 아세요?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 할 때, 

법인 전환을 통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법인은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도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좋아요.


부자들이-법인-만드는 이유-(가업승계와 절세)
 

부자들이 법인 만드는 이유

개인 사업자로 

장사나 사업, 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요. 


사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개인 사업자로도 충분히 사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업이 커지고, 매출이 커지면 복잡해져요.

세금도 다시 생각해야 하고, 

통 5억 이상 매출이면 

법인 전환을 빠르게 검토를 하지만, 

부자들이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또 있어요.


오늘은 개인 사업자의 도덕성, 

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절세는 법인으로 한다' 를 

말하고 싶어서 글을 올려요. 


부자들이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첫 번째로 투자금을 받기 쉽다. 

두 번째 세금 혜택이 있어 사업에 유리하다. 

그리고 세 번째 증여에 있어서 유리하다 입니다.


부자들도 처음에는 사업 규모가 작지만, 

점점 사업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커지면, 투자금을 필요로 하거나 

대출을 필요로 해요. 


이 때 법인은 자금 조달이 

개인 사업자 신용 대출보다는 쉽습니다. 

개인 신용도는 

은행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데, 

개인의 신용보다는 

법인의 회계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기업이 성장하고 나서,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법인으로 주식을 물려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개인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상장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법인으로 변경하면 받는 혜택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가장 먼저 받는 혜택은 

세금 혜택이예요. 


가장 중요한 종합소득세가 세율이 낮아요.


부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상당히 민감한데요. 

아파트나 건물만 갖고 있으면 

보유세다 종합소득세다 뭐다 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요.


법인은 개인 사업자에 비해 

법인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낮고, 

매년 내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아파트만 갖고 있어도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법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아니예요. 

다만 법인은 회계를 

정기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회계는 맡기면 되겠죠!. 


그러면 법인으로 변경하면 되나요? 

이렇게 본다면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예를 들어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개인 사업자의 자산을 법인에 파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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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팔지도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인으로 아파트나 건물 같이 현물을 

이전할 때는 '이월과세 제도'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있어요. 


이월과세란 무엇이냐. 

이월과세는 개인 사업자가 갖고 있는 

아파트나 건물 같은 자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즉시' 납부하는 대신, 

일정 조건에 '나중으로' 연기하는 제도인데요


우선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할 때 

세금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5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추징을 피할 수 있어요


엄청난 제도이죠? 여기서 또 추가로 

혜택이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입니다. 


법인 만들고 가업승계로 절세

법인이 받는 혜택 중 하나가 또 있다면 

바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입니다. 


이게 무슨 혜택이냐면, 

법인을 만들고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했을 때,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고민하잖아요? 

여기서 10년 이상 영위한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줄일 수 있어요. 


무려 600억원까지 증여세 

100% 공제가 가능하고, 

10년 이상 경영하면 

300억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증여세 공제에 필요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부자들이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시간이 곧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도록 

법인 전환을 빠르게 고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일찍이 법인을 만들어 부를 축척하고, 

훗날 증여세를 고려해서 

부의 승계를 준비하는 거죠. 


가업승계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가업상속공제)에서 알려드릴게요.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하려는 부모 또는 증여자가 사업을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업자의 경우에 

증여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는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려면 

법인 전환을 통해 이 제도를 세금 혜택을 받아야 해요.


하루라도 빨리 법인으로 전환하고,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처음에 법인을 만들 때 자녀의 비중을 두고 

법인을 설립하면 증여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법인 전환하고 5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래서 증여를 받고 사업을 물려주고 나서도, 

주식을 처분할 때는 

5년이 지난 후에 해야 해요. 

다만, 주식을 처분해서 

가업 승계를 할 목적이라면, 

주식을 증여했을 때 

이런 양도세 추징은 면할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조금 더 상의를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업 승계를 받고서, 

경영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금 혜택만 받기 위해서 행동하면 

세금 폭탄, 추징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법인전환의 세부적인 절차

법인 전환은 

개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인데요, 


법인 전환 시 법적, 세무적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인 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것을 추천해요. 


세금 문제는 물론, 

개인 사업자 자산의 소유권 이전, 

주식 발행 등이 모두 계획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금 수수료, 대표이사 설정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꽤 많아요.




사업 물려줄 때 법인 전환은 필수

개인 사업자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려 할 때, 

법인 전환은 이제 필수로 인식이 되었죠? 


법인 전환하면 세금 혜택이 크니 

자세히 알아 보시고 

환에 필요한 사항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가업승계에 관해 추가로 알아보려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 대한 내용이나 

아래의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 다운로드를 

눌러서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가업 해당 업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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