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할 때, 법인이 갖고 있는
사업무관 자산의 비율이 중요해요.
가업과 무관한 부동산, 현금 등
사업무관자산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혜택을 받지 못해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가업을 자녀 또는 물려받을 후계자가
증여세의 부담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창업자분이 고용창출의 기회를 부여한 만큼,
세금 혜택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자세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아래 링크를 통해 추가로 알아보세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업을 잇는 기업은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내면
그 만큼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기업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월급도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겠지요.
월급 줄 돈을 세금으로 다 퍼 주면
남는 돈이 재무 지원도 불확실해져요.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가업을 잇는 주로 중소기업이 그 대상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법인으로 변경한 사업자만
혜택이 가지요.
아직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으로 변경해서 혜택을 알아보세요.
무엇이 사업무관자산일까?
사업무관자산은
법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게
사업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가 정답이예요.
예를 들어 아래 과세특례에 따르면,
5가지 항목은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해요.
과다보유 현금.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고 좋을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많은 않네요.
5개 년도 내 평균 150% 초과한 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사업무관자산으로 고려한다고 하니,
증여 계획도 절세에 맞춰서
5년 이상 준비해야겠네요.
그리고, 법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도 해당되지요.
상식적으로 직원에게 임대하는
사원용 아파트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 된다니,
최근에 기업들이 사원아파트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ㅎㅎ
사실, 기업이 직원에게 혜택을 줄 때는
여러 세금 혜택이 있는 지도 자세히 따져보거든요.
얼마나 세금 혜택이 있을까?
사업무관자산을 포함 또는 미포함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고,
계산 방법은 간단하게 비교해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0억 원의 '주식'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1000억 원 중,
40%인 400억 원이
사업무관자산 이라고 가정을 하면,
증여세는 특례를 받는 금액과
사업무관자산에 대해서도 구분을 해야 해요.
그리고 총 납부 세액이 295억 원.
약 30%를 세금으로 내야겠네요.
전체 상속하려는 금액에 30%가
세금이라니 많기도 하네요.
기업이 상속세 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네요.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하나.
만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무려 476억 원의 세금이 과중 됩니다.
무려 47%에 가까운 돈을
증여세 세금으로 내야 하니,
기업이 가업 물려주다가
정말 망한다는 소리가 여기에 있네요.
직원 고용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니,
사업을 물려줄 때는
적어도 법인으로 자산을 주식으로 하고,
사업무관자산의 비중을 최대한 줄여서
세금 혜택을 높여야겠어요.
사원아파트는 왜 사업무관자산일까?
여러 법원의 소속의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결론 해석으로 도출된 것이
사원아파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업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서,
법인이 사원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왔어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쟁점을 다시 들여다 볼 필요는 없고,
자세한 법안 사유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 조세심판원 사례를 참고해 보세요.
참고로
무조건 가업 승계한다고
증여세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가업을 물려주기 전
10년 이상의 경영을 하고,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가업승계 증여세 관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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